광주지검 목포지청, 공선법 위반 혐의 250만원 구형

김종식 목포시장.

[목포/남도방송]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모 회사 교육장에 참석해 선거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또, 목포농협 행사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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