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순천시 세정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1월 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전화(☏080-749-1010), 위택스(www.wetax.go.kr) 및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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