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인공수정 시술비…중위소득기준 130% → 180%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중위소득기준 130%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시술 종류도 체외수정 신선배아(4회) 지원에서 동결배아(3회)와 인공수정(3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소득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며, 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정부지원 시술자와 달리 신규 시술자는 난임 시술(체외․인공)진단서가 필요하며, 반드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 결정서를 가지고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된다.

시술비 지원은 10회로 제한되므로, 의료기관에 본인의 시술 회차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yshealth.yeosu.go.kr)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모자보건실(061-659-42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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