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대기사업장 및 건설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14일 전남 서부권에 이어 15일에 동부권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등의 운영을 단축했다.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흡입차량 및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함께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을 대상으로 가동율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도에서는 8개 이행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늘 처음으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는데 단체문자발송(SMS) 및 긴급재난문자(CBS)를 통해 전달함에 따라 차량 2부제 등 참여 전반적인 이행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난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며 "앞으로 도내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전남지역의 미세먼지는 ‘좋음’을 예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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