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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적합도 조사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락을 한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병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태수 전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해 선거구민 25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공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 중이다. 지역발전 선두주자인 곽태수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는 지난해 4월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었다.

재판부는 "곽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했다"며 "곽 의원의 행위가 당내경선의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곽 의원은 1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다만 곽 의원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것에 반해 민주당 경선이 권리당원 589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 경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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