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일부가 가동 중단된 사업장.

[광주/남도방송]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4~15일 이틀 간 광주․전남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 1~2종 사업장 7개 업체를 단속해 3개 업체,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법령 위반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일부 미가동 조업 2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개 업체이다.

위반업체 중 3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3개 업체(4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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