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17일 결심공판서 벌금 150만원 구형

[순천/남도방송] 친목 모임에 화환과 찬조금을 보낸 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심리로 열린 순천시의원 N 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N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 친목 모임에 8만 원 상당의 화환을 1차례 보내고 10만 원씩 3차례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씨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22년간 화원을 운영하는 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기부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N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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