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지원액 증액, 연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소득기준 세분화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수혜폭을 확대한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기준 완화, ▲직장근로자 신혼부부 신설,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외벌이/맞벌이, 자녀수) 등 새로운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전세대출 이자지원액이 대출금 5000만 원의 3%인 최대 연 150만원에서 대출금 6600만원의 3%인 최대 연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는 기존대로 최대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둘째, 첫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직장근로자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외벌이, 맞벌이,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의 연소득기준은 외벌이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7,500만 원 이하로 세분화했다.

또 외벌이나 맞벌이와 관계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에서 3자녀 이상 1억 원까지 연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접수 진행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략정책담당관(☎061-797-199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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