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TF팀 구성...해결방안 제시

[곡성/남도방송] 곡성군이 무허가축사에 대해 구제에 나선다.

군은 지난 18일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축협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했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를 말한다.

군은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들로부터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올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까지 적법화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축사 폐쇄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TF팀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과 의견을 종합해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미추진 시 행정처분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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