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전국 동시선거...중대범죄 무관용 원칙

[전남/남도방송]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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