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남도선관위는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조합원 985명에게 송년 인사장을과 조합원 950명에게 신년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