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체 근로자 1691명에게 26억7000만원 횡령

[영암/남도방송] 근로자 수천명으로부터 급여 중 국민연금 등 26억7000만원을 횡령한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대표들이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극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근로자 1691명으로부터 국민연급과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뒤 9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삼호중공업 하청업체 13개 대표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1명을 검거해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2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정부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근로자들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뒤 장기간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2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수사 결과, 한 체납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간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180만원과 건강보험료 2억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개 업체는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13개 업체를 입건하고, 14개 체납업체에 대해 체납금 납부를 독촉함에 따라 7곳이 납부한 상태다.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악용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겼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납금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는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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