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지자체 운영 환경기초시설 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 대부분..나주시 위반건수 가장 많아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남도방송]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환경기초시설 221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산강청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현황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적정 운영관리 실태를 연중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건수는 지난 2017년(49건)보다 약 1.6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건수가 28건에서 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유입수질 농도 및 유량 등이 당초 설계수질과 차이가 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61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별로는 나주시가 10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해‧하동‧신안군은 운영관리가 잘되어 위반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순위는 나주(10), 고흥·광양(8), 장흥·함평·해남(5), 담양·순천(4), 광주·구례·목포·영광·완도·진도(3)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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