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표준노임단가 적용 않고 평균 호봉제 산정으로 불이익” 주장
상여금 임금 제외 및 국가공휴일 휴일근로 산정 제외 요구
시 “부당 요구, 반영 어렵다…직영 미화원과 차이 크지 않아” 일축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6명이 설 연휴가 끝난 이달 7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갖고 청소대행업체 측에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순천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6명이 설 연휴가 끝난 이달 7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갖고 청소대행업체 측에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순천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순천/남도방송] 민주노총 순천시환경미화원노조가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금지급체계 및 처우 등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사측과 협의중인 단체교섭에 진전이 없자 설 연휴가 끝난 이달 7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갖고 청소대행업체 측에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순천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016년 환경부가 개정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시에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평균 호봉을 산정한 뒤 인원수를 곱해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품셈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마저도 업체에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지난해 90명이 56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휴일근로 산정 시 국가공휴일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원순환센터로 이송하는 쓰레기적환장의 압롤 차량 기사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빼고 노무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체의 간접인건비 집행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노무관리비를 현재 직접노무비에서 삭감하고 있는데, 이를 간접인건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간접인건비 책정에 따라 고용된 현장감독자와 작업반장 등이 미화원들의 현장 근로에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간접인력에 대해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사후 인력비를 별도로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단체협약이 결렬된 D업체와 B업체에 대해 S업체의 수준의 단협 체결을 요구했다. S업체는 호봉제 적용과 60세에서 61세로 정년을  확대했다.

쓰레기적환장에 배치된 근로자 2명에 대해서도 적환장 운영업체가 해마다 바뀌면서 고용과 신분상 불안한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운영 업체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을 맺으면서 근무년수와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만큼 순천시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노임단가를 반영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20~3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슷한 직급의 시 직영 환경미화원 보수와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간접노무비 정산에 대해선 “회사 운영권에 따른 비목을 커버하는 보상적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며 “다만 투명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노조활동 등 타임오프 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선 사측과 계약조건에 따라야 하고, 부당계약 및 해고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노동청에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은 업체는 4곳이 맡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이들 업체에 총 76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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