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체납 1회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8일부터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일 전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