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선장 A씨가 해경에 음주적발 후 조사를 받고 있다.
낚시배 선장 A씨가 해경에 음주적발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낚싯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단속 기간 중 음주운항 및 승선자명부 미작성 등 안전위반 행위를 한 선장 2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경 거문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고흥선적 낚싯배 J 호(9.77톤, 승선원 11명) 확인 결과 승선자명부상 승객수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 6시 52분경 여수시 돌산 송도 앞 약 1.8km 해상 여수선적 낚싯배 M 호 선장 A(50, 남) 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와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낚싯배 고질적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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