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실 찾아가 폭언 행사하고 공무원에 폭언해 실신하게 했다"

[광주/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4일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의원을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조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11일 3차 윤리심판원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후 조 의원의 재심청구가 지난달 25일 열린 제75차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되면서 제명처분이 확정됐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조 의원은 앞서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 실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13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서구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주도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당원과 선출직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두고 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공직자가 그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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