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5000만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탑승 차량 고의로 바다에 추락

해경이 1월1일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해경이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해경이 수 십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탑승한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해 일출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아내와 함께 이날 오후 4시10분께 여수 금오도에 입도했다.

A씨는 이날 밤 10시께 직포 선착장 경사로에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 B(47)씨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으며,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다. 또,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당시 B씨는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며 119를 경유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돌산파출소 구조정과 구조대는 바다에 들어가 차량에 탑승해 있던 B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B씨의 사인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약물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익사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애초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추락사고로 묻힐 뻔했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가입된 점을 수상히 여긴 해경의 치밀한 수사 끝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극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10일 사망자와 재혼한 A씨는 B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 총 6개 보험에 가입한 뒤 혼인 후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사망 시 최대 17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자신이 받도록 했으나, 해경의 집중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12년에도 여수 한 금융기관에서 벌어진 금고털이 사건에 연루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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