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보 김 모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남도방송]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받으려고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모(6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여수갑ㆍ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모 (50)씨 등 3명에게는 25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모 씨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주고 다른 상무위원 2명에게도 30만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순위 선정은 갑ㆍ을지역위원회 120여명의 상무위원 투표로 진행했으며 김 씨가 1번을 배정받았으나 금품살포 의혹이 일자 후보에서 사퇴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품 제공액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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