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준고령자 2017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 70% 차지

김기태 전남도의원.
김기태 전남도의원.

[전남/남도방송]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의 준고령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도 고령자와 50세 이상 준고령 노동자들의 사망율은 전체 964명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준고령자들은 2010년 경제활동인구 770여만 명에서 2017년 1060여만 명으로 크게 늘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2010년 571명에서 2017년 681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경우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산재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 근로자의 안전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술상 지침과 작업환경 표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만 명 당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이 우리나라의 1/3인 수준인 일본의 경우 법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데 준고령자에 관하여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 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고령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보호 대상 확대▲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해당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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