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4명에 지급 결정...선관위 부정행위 후보자들 검찰 고발

선거마크.
선거 기표 도장.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선관위가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55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모 씨가 조합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총 207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정황을 신고했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910만원을 받게 됐다.

B씨의 경우는 후보자 모씨가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정황을 신고해 포상금 110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후보자 모 씨가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한 정황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000만원을 받게 됐다.

D씨는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제공 건을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선관위는 부정행위를 한 조합장 후보자들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를 신고해 고발하는 등 ‘돈 선거’ 근절에 공을 세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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