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소 주변 단속인력 확대 등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 강화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비방 등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및 비방 내용을 게재한 모 조합 후보자 A씨와 다른 조합 후보자 B씨를 각각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과 지난해 2년동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근거없이 조합원과 임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수지예산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또 다른 조합 후보자 C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얼마 전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을 제공한 후보자 D씨를 광주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선관위는 현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와 허위사실·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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