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기환경보전법 악용 등 비판
道, 환경부에 적법성 유권해석 의뢰…환경부 결과 초미 관심

포스코광양제철소 내 배출시설에서 증기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KBS뉴스 화면 캡쳐)
포스코광양제철소 내 배출시설에서 증기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KBS 9시 뉴스 화면 캡쳐)

[광양/남도방송] 화학유독 물질을 증기로 위장해 지난 수십년 간 배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가 유해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기 중 무단 배출한 데 대해 ‘법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 십년 간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기환경보전법마저 악용하는 것은 포스코의 환경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포스코는 ‘문제없다’식의 자의적 해석을 내려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지역사회는 우려를 넘어서 분노마저 들끓고 있다.

창립 반세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향토기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 글로벌 철강기업으로써 정도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주창했던 지난 발자취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가 브리더를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연간 150회에 걸쳐 고로의 분진 및 유독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함으로써 미세먼지 증감과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피해를 안기고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1항’에 명시된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브리더와 같은 가지배출관을 개방해야 함에도 정비를 명분삼아 상시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법을 악용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고로 정비작업을 ‘이상상황’으로 스스로 판단해 브리더라는 배출밸브를 통해 유독물질을 여과없이 배출한 것은 명백히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는 연간 1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로를 정비하기 위해 고로 내 일산화탄소와 분진, 흄, 방향족 탄화수소 등 코크스 오븐가스와 BFG(Blast furnace Gas) 부산물로 발생되는 화학유독물을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하에 상시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환경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증기와 함께 배출된 분진과 유독물질이 인근 지역주민에게 낙진 피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생성을 가중하면서 2차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보도된 KBS 9시뉴스에는 하늘을 뒤덮은 분진과 고로가스가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길게는 한 시간 정도 배출되는 영상이 보도돼 충격을 안겼다.

포스코 관계자는 언론 취재에 “고로 내부에 오염물질이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11일 배포한 해명자료에는 “고로에서 치솟아 오른 시커먼 연기는 수증기다”라며 주장을 펴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TF팀을 구성해 금명 간 포스코 포항 본사를 찾아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와 별개로 환경부에 포스코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적법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오염된 공기를 장시간 흡입하면 환기능장애와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등 각종 호흡기질환이 초래될 수 있고, 철광석 코크스와 석회석 등을 분쇄 소결 과정에서 상당한 다이옥신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전남도가 환경부에 위법 논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명백한 불법으로 본다”며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조차도 TMS나 집진시설을 통해 배출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고로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른 것은 고로 상부의 ‘브리더’를 통해 수증기를 배출한 것이며 ‘브리더’는 폭발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로 적법하게 관할도청에서 허가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출과정에서 고로 내부의 물질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휴풍 과정에서 연료 및 공기 주입량을 현저히 줄여 일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에서도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브리더’ 배출 이외의 대체기술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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