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촉구 결의
'법성~홍농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히 완공해야'

한빛원전.
한빛원전.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의회가 13일 본회의를 갖고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6개월간의 점검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가동에 들어간 한빛 2호기가 가동 이틀 만에 중단된 후 한 달여 만에 재가동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결의안에는 ▲한수원은 한빛원전 철저한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과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그동안 한빛원전 건설 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후 원전을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한빛원전 사택 정문~ 한빛원전 정문 2.7km)에 대해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원자력 재난 사고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빛원전은 2016~2017년 한빛 45호기 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및 건설폐기물 발견 등으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총 6기 가운데 3기(1,3,4호기)가 정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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