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86종 발급

[곡성/남도방송] 곡성군이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4일부터 운영한다.

곡성군청의 경우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민원과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외 시간대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군은 민원서류를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민원과 사무실 출입구 앞에 설치했다.

옥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86종이다. 특히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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