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남도방송] 완도해경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CCTV를 활용하여 선박 3척을 적발했다.

S호 등 2척은 완도항과 회진항에서 출항 하던 중 선저폐수(빌지)를 무단 배출한 정황을 적발해 긴급 방제조치 했다.

사고해역 주변 CCTV 분석과 주변 혐의선박 조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나머지 1척은 여객선 주변에서 분뇨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오염물질을 해양에 불법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선저폐수나 분뇨가 배출되면 바다 환경과 양식장에 치명적이므로 잠수펌프를 이용한 불법배출을 금지하고,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 업체에 적법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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