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체포돼 사형…1·2심 "영장없이 체포·구속"
원심 확정하면 여순사건 첫 재심 열려

[여수/남도방송] 대법원이 1948년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麗順)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선고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 주둔 14연대가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장씨 등은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을 탈환한 국군에게 체포된 뒤 22일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처형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 쟁점은 당시 군경이 장씨 등을 불법체포·감금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장씨 등에 대한 판결문에 구체적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장씨 등은 물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미루어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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