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시의원, 여수시에 지원대책 마련 용역 추진 건의

박성미 여수시의원.
박성미 여수시의원.

[여수/남도방송] 최근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도서민의 재산권 보장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여수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박성미 의원은 지난 20일 191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8년간 지속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섬을 떠나는 현실을 문제삼았다.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여수시를 포함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이다.

박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고 강조하며 “이런 규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과연 몇 명이나 지역을 지키며 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남면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1만7000여 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3100여 명의 주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돌산읍과 남면, 삼산면 지역 주민들은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집 주변에 자생한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벨 수 없다.

농작물을 운반할 도로 조차 만들기 어려워 수확철에는 농작물을 지게로 옮겨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박 의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도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원 지정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중재 역할을 할 때"라며 "자체 용역을 추진해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난 20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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