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집유 1년 선고..추징금 30만원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순천/남도방송]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박 모씨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 했고, 현직 시의원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앞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구민에 30만원을 전달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 징역 6월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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