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행정처분 사전 통보…의견서 접수 후 '경고' 또는 '시설정비' 명령
道, 제철소 행위 적법성 환경부에 의뢰…결과 따라 최대 사업장 폐쇄까지

포스코광양제철소 내 배출시설에서 증기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KBS 9시 뉴스 화면 캡쳐)
포스코광양제철소 내 배출시설에서 증기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KBS 9시 뉴스 화면 캡쳐)

[광양/남도방송]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대기 중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영산강청은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브리더밸브(가지배출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영산강청은 광양제철소가 대기환경보전법 38조2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38조의 2항에 명시된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광양제철소가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광양제철소가 용광로 가동 이후부터 수십년 간 정비작업을 명분삼아 별도의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배출해 온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비작업은 그러한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산강청은 오는 10일까지 광양제철소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경고나 시설정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남도 역시 광양제철소가 증기와 섞인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운영 기준에는 고로정비 기간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정상 배출공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별도의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광양제철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지난달 4일 의뢰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만일 대기관리법 위반으로 가려질 경우 조업중지 처분을 받게 되며, 고로 정비와 관련한 모든 공정이 중단된다. 2회 이상의 조업중지를 받게 되면 사업장 폐쇄까지 이어져 사실상 모든 생산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영산강청의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용광로 재정비 공정이 폭발위험이 높은 만큼 용광로 내부 물질을 여과없이 배출할 수 있는 ‘이상공정’으로 봐야 하며, 전 세계 제철소가 가지배출관에 대해 여과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없고, 현재 기술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한 소명을 통해 행정처분에 협조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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