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불법 유출 혐의로 징역 10월 집유 2년 받아
1·2심서 금고형 선고 받고도 의료원, 관계당국 범죄 사실 파악 못해

[순천/남도방송]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순천의료원이 과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사를 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해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의료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P2P사이트에 올려놓았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A씨는 대법 판결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심,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입사한 뒤 1년이나 지났다.

문제는 순천시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 일제점검’에서도 A씨의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재등록이 제한되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되나, 최종 확정판결까지 얼마든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취업할 수 있다.

의료원 측은 2년 넘게 A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달 2일 직위해제한 후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이후에는 별도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순천시민 김 모씨는 "시민건강과 밀접한 공공 의료기관 의사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로 놓고도 아무일 없듯이 시민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허술한 성범죄자 감지 시스템으로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어 가는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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