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없이 야산 불법 벌목한 땅소유주 업자 수사기관 고발
17번 작업중지 명령도 무시한채 공사 강행...시, 행정대집행 예고

임야 등 녹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상사면 응령리 121-5번지 일원. 약 7만2000㎡ 산지가 불법으로 개발됐다. 자연녹지에 심어진 울창한 편백나무와 원시림들이 모두 벌목됐다.
임야 등 녹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상사면 응령리 121-5번지 일원. 약 7만2000㎡ 산지가 불법으로 개발됐다. 자연녹지에 심어진 울창한 편백나무와 원시림들이 모두 벌목됐다.

[순천/남도방송]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 산지개발에 대해 행정당국의 공권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상사면 응령리 121-5번지 일원 약 7만2000㎡ 산지가 불법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임야 등 녹지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해당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가 70% , 과수원이 30% 비율로 나뉘어 있다. 자연녹지에 심어진 울창한 편백나무 등 원시림은 모두 벌목된 채 토사가 드러나 있으며, 일부에 석축과 보강토블록이 설치됐다.

시는 1월 말 산지 소유자 A씨와 개발업자 B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시는 2월 말 이들에 대해 산지관리법 임목벌채 국토법 건축법위반 환경법 위반 등 추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산지소유주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껏 17번에 걸친 시의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야산을 파헤쳐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는 산주인에 대해 3번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시는 원상복구가 시급함에 따라 선 집행 후 소유주 땅이나 재산을 압류해 복구비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나 회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시가 산지소유주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사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산 전체가 불법 벌목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장마철 집중 호우로 토사가 내려오는 등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산지소유주와 업자가 개발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불법 반출한 정황도 파악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다”며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야 등 녹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상사면 응령리 121-5번지 일원. 약 7만2000㎡ 산지가 불법으로 개발됐다. 자연녹지에 심어진 울창한 편백나무와 원시림들이 모두 벌목됐다.
임야 등 녹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상사면 응령리 121-5번지 일원. 약 7만2000㎡ 산지가 불법으로 개발됐다. 자연녹지에 심어진 울창한 편백나무와 원시림들이 모두 벌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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