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행위 관련자들 불기소 의견 송치...검찰 수사보강 지시
집행위원 명단 허위 작성 수사 안해...경찰 "공정히 수사할 것"

[순천/남도방송] 기부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순천만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영화제집행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부당 수령 및 사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영화제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당시 집행위원이었던 일부 위원들이 비영리법인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출범했다.

비영리법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순천지역 인사 22명의 명단을 포함시켰다.

이후 집행위는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 총 1억3000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1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사용하면서 정작 영화제 관련 사업보단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 행사를 하면서 기부금으로 받아 사용한 1억3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58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다시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무국장 김 모 씨가 대출을 받아 5000만원을 상환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정산을 제대로 완료해야 다음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추진위는 그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인건비 명목을 갑작스럽게 포함시켰다.

집행위원인 김 씨와 양 모(53), 임 모(53)씨 등 3명에게 매월 170만원씩 10개월동안 총 51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됐다.

양 씨와 임 씨가 이 돈을 받은 후 은행대출을 받은 김 씨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는데, 김 씨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 인건비 항목을 넣어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양 씨와 임 씨가 자신들의 인건비를 김 씨에게 되돌려 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보강 지시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안과 별개로 다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명단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척이 없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위원회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일부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심지어 이름을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지병으로 숨진 위원도 명단에 포함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제기에 일리는 있지만 공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이달 안으로 보강수사를 마쳐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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