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부정수급...2936만원 회수 및 가산징수금 5873 부과

[전남/남도방송]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도내 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해당 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해 수당을 환수하고 가산징수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교직원 대부분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속였다.

감사관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와 사학법인에 중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액 2936만5000원을 회수하고, 2배의 가산징수금을 물려 5873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찬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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