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 3년 단속건수 ‘제로’...관리감독 부실
2016년 과태료 50만원 2회, 경고 6회에 그쳐

18일 오전 GS칼텍스여수1공장앞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전남환경운동연합소속 7개 단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와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단체들은 GS칼텍스에 이어 LG화학화치공장앞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앞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지난달 18일 오전 GS칼텍스여수1공장앞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전남환경운동연합소속 7개 단체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석유화학업종 중 전국 1위 GS칼텍스와 측정값 조작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단체들은 GS칼텍스에 이어 LG화학화치공장앞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앞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여수/남도방송]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에 가담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과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의 작태가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 년간 이들 대행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감독을 해야할 전남도의 관리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재하고 예방할 법적장치 역시 허술했다는 점에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산단 내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해 발급한 횟수는 1만3096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측정기록이다.

발주업체와 대행업체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도 형사처벌은 커녕 면죄부에 가까운 행정처분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전남도가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52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 원을 2차례 부과한 것과, 6번의 경고조치에 그쳤다.

이는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관리가 졸속으로 이뤄진 사실을 반증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법)’ 등에 따르면 측정 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험 항목, 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등 기초 시험자료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록부 및 시약 소모 대장 등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 환경시험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지난 수 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전남도는 정작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지난 2016년 이뤄진 것이 전부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정희 의원은 “환경시험법과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해 지도·점검했어야 했다”며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 감독했다면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을 대기 측정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해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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