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사용 목적, 인근 야산 등에 무기산 2만2000리터 보관 중 해경에 덜미

[여수/남도방송] 바다에서 사용해선 안되는 무기산 및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보관 및 운반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고흥군 도화면 일원에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A(48, 남) 씨와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B(64, 남) 씨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경 고흥군 도화면 인근 마을 야산에 본인 소유 김 양식장에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2만1600리터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기산 운반에 관여한 B씨와 C(33)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께는 고흥군 도양읍에 거주한 D(42, 남) 씨도 본인 주거 창고에 무기산 400리터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 및 사용ㆍ유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 및 장비를 등 총동원하여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가 안전교육 및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유 3천만 원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보관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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