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대에서 100대로 확대...대당 최대 1780만원 지원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올해 전기 자동차 26대 민간보급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74대 민간보급을 추진했으며, 조기 사업 완료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전기자동차 지원 26대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고속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780만 원이고,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 ze), BMW (i3 94ah), GM(볼트), 테슬라 (모델 S) 등이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s://www.ev.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단체·기업이며, 1대만 지원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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