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2500만원 빌려주고 이자 안받은 것은 선거에 도움 받으려 한 기부행위”

[여수/남도방송]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혐의로 8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원의 1심 재판에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의원 고 모씨에 8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뜻 돈을 빌려 준것과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받으려 한 기부행위라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작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려준 돈 2500만 원의 경우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하고 수사개시전 변제를 독촉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고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초 선거구민 A 씨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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