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 목포해경은 지난 11일 신안군 가거도 서방 1km 해상 A호(9.77톤.진도선적)에서 음주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해당 낚시배를 검문한 결과 소주 페트병을 바다에 투기한 승객 K(55, 남)씨를 선내 음주행위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봄철 성수기를 맞아 정원초과,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미확인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강화된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기존 낚시 어선업자나 선원의 안전의무 위반은 물론 승객의 선내 음주 행위 대해서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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