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송도풍력발전(주) 제기한 행정소송 2심서 승소

여수시 국동 소경도 전경.
여수시 국동 소경도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이 법정공방 끝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일 송도풍력발전(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송도풍력발전은 앞서 소경도 풍력발전 시설 허가 불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5월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업체는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 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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