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장면.
음주 측정 장면.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낚시 성수기 기간을 앞두고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ㆍ항공기ㆍ육상 세력(상황실ㆍ파출소)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공조를 통해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올해 여수해경 관내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로 총 14건이 단속되었으며 단속 내용으로는 낚시 금지구역 위반 및 출ㆍ입항 허위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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