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들, 여수시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 패소
재판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설계획 주택용지 포함”
불복 항소 시 법정공방 장기화 및 개발 지연 불가피

여수 소제지구 조감도.
여수 소제지구 위치도.

[여수/남도방송]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인 소호동 소제지구에 대해 민간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사업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를 포함한 267명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소제기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A씨 등은 소제지구 토지 소유자들로 지난해 3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여수시에 소제지구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소제지구가 여수국가산단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돼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개발이 시급하다며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수시는 소제기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제안은 여수국가산단 해제와 여수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A씨 등은 “산업단지 지정은 무효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제됐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부 장관이 여수국가산단 지정 당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시설계획에 주택용지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후 고시된 산업기지개발사업에도 주택지 조성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했다”고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단지 지정을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 해제는 비효율적이며, 여수국가산단 지정의 공익적 필요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으로 1974년에 지정됐고, 1991년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개정되면서 5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되는데 소제지구는 같은 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제기한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여수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제지구 개발에 대한 민간개발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나 향후 토지 소유주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법정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순수 공영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간개발처럼 원할한 자금투입이나 추진력을 낼 수 있겠냐는 시선이 쏠린다.

시는 올해부터 1324억원을 투자해 소제마을 41만8000㎡를 공영개발 방식의 토목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6월 소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을 완료함에 따라 올 상반기 까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소제마을에 주거시설용지 20만640㎡(48%), 상업시설용지 12,540㎡(3%),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2만4820㎡(49%)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0월부터 보상물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상물건은 토지 536필지, 주택 94동이며, 실태조사는 90% 완료했다. 

여수 소제지구.
여수 소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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