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시설 설치 이격거리 2km 이상으로 개정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기존 이격거리를 1km이상에서 2km이상으로 개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제2회 추경안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1억4000만원을 포함, 20건에 총 21억 35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1조3404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정 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예산 지출에 있어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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