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공무원 5명 및 업자 4명 조직적 범행 가담
허위 공사발주로 총 2500만원 챙긴 뒤 현금 건네
220만원 이하 사업부서 발주 가능한 계약법 악용
도매시장 견학 어린이에 줄 과일 1500만원 편취

[순천/남도방송] 공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댓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순천시공무원의 범행의 배후에는 동료 공무원들을 포함해 업자들과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년 간 알고 지내 온 가까운 사이로, 가짜로 공사계약서를 꾸린 뒤 수 천만원의 시돈을 타내는 등 범행에 서스럼없이 가담했다.

순천경찰서는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순천시공무원과 업자 등 모두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높은 공무원 김 모(5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는 김 씨와 함께 근무했던 담당 부서 과장과 실무자 등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담당 부서 과장의 경우 범행을 묵인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순천시 공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공사를 발주한 뒤, 지급받은 수 천만원의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또, 담당 공무원 김 씨는 관급공사 등 일감을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고 그 대가로 수 백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공무원 김 씨와 이들 업자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또는 친구 관계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 씨와 업자 3명은 지난 2015년 4월 경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행을 공모했다.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물품구입이나 공사 건을 허위로 계약한 후 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지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편취했다.

세금을 제외한 2100여만원이 현금으로 김 씨에 전해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액 관급공사의 경우 직접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현행법의 맹점을 노렸다.

22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별도의 계약심의를 받지 않는 '지방계약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과일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김 씨는 실제 필요한 구매량보다 초과로 과일을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1500만원의 상당의 과일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특정업자에게 도급액 1000만원 가량의 도매시장 전기공사 등을 낙찰받게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 2명의 업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발주 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한 공사계약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보고, 전반적인 수사를 재무 담당부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경찰은 지난달 5일 김 씨의 근무지인 송광면사무소와 전 근무지인 순천시도매시장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여했던 도매시장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했으며,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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