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선고서 500만원 선고...해당 의원 "항소할 터"

[여수/남도방송]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김 모씨에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3일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금이 경미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평가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고, 두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노래봉사단에 자신의 회비 17만원과 아내의 회비 17만원을 납부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순천지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