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23일 박 모씨에 징역 6월 집유2년 선고

[여수/남도방송]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 사무관 박 모(56)씨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23일 뇌물요구 및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상포지구 준공인가 완화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체 대표 김 모(49)씨에게 전송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발업체의 매립지 취득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해 7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여수시는 박 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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