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5·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임차인들 대책위 꾸려 집단 반발
정인화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발의..."임차인 권리, 정부·지자체가 보장해야"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

[광양/남도방송] 광양지역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법정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입주자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23일 광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악덕 임대사업자를 규탄 및 이들의 퇴출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부 임대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 소속 광양 송보5차,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태완노블리안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하여 분양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입주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함에도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분양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분양받는 임차인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불·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 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광양임대아파트대책연대에 따르면 최근 덕진광양의봄 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에서 제외된 세대 중 104세대가 제기한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인용했다. Thus, you have a fake id card & you've arrived at the point in the fantasy of your life where you go from abnormal high schooler to rad adolescent (the stage that comes not long prior to developing into an abnormal grown-up), and you're prepared to flaunt your newly discovered ability. Be that as it may, what do you do when individuals call horse crap on you? What do you do when somebody finds you and down and thinks that you're completely false wearing a poop hole ensemble? You fire making things up.

재판부는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 기준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절실함을 져버리고 이익만 챙기는 악덕 임대사업자들을 끝까지 추방시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화 의원은 지난 5월 3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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