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무기계약직 취업 댓가 1000만원 줬다" 주장
모 정당 동지역위원장, 청소년수련관 팀장 연루 의혹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청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난을 미끼로 30대 가장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모 정당 동지역위원장과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인 박 모(34)씨의 제보에 따르면 동 지역위원장 A씨로부터 “순천시청소년수련관 시설직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허석 시장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며 허 시장의 측근임을 과시했고 또, 청소년수련관 담당 B팀장이 친구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올해 1월 박 씨를 설득해 B팀장과 청소년수련관 인근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당시 "기간제로 1년 간 근무한 다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채용공고가 나자 팀장 B씨를 찾아가 직접 응시원서를 전달했다.

이후 A씨가 박 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박 씨는 올해 1월24일 500만원, 같은달 31일 300만원, 2월9일 200만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A씨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했다.

박 씨는 빠듯한 살림에 청탁금을 모으기 위해 보험청약을 해지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시로부터 받은 딸아이 양육 지원금까지 탈탈 털어야 했다.

하지만 박 씨가 고대했던 청소년수련관 시설직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시 정기인사에서 청소년수련관 담당 과장이 바뀌면서 채용공고가 돌연 취소됐기 때문이었다.

담당 과장은 “현재 직원으로도 운영이 충분한데 인력 추가채용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채용공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청소년수련관은 전기 기계, 소방, 음향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업무 담당하는 시설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올해 초 두 차례 냈다.

8개월짜리 단기 근로였다. 1차 공고에서 박씨가 단독 응시해 인사원칙에 따라 재공고를 냈으나, 이 역시 박 씨 혼자만 원서를 냈다. 

채용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청소년수련관 측은 별도의 취소 공고를 내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해 버렸다.

박 씨는 이 때까지도 채용이 취소된 사실도 몰랐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철석같이 믿었던 채용이 무산되자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문제는 청탁금으로 전달한 1000만원이었다.

박 씨는 수 차례에 걸쳐 A씨에 1000만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A씨에게 “돈이 없어 월세도 낼 수 없으며, 딸아이 양육비조차 없어 생활이 힘들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A씨는 ‘B팀장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고, B팀장을 고소해 받아주겠다’며 박 씨를 설득하면서 수 개월동안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지난 25일 박 씨에게 1000만원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청소년수련관 팀장 B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본인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저번 주 한 언론에 취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황당스러웠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와는 4~5년 전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알고 지냈고, 친분이 막역한 관계는 아니다”며 “채용공고가 나기 얼마 전 A씨가 보자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박 씨가 와 있었고, 채용절차 안내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취업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을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남긴채 전화를 끊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순천경찰서는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취업청탁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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