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여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 위해

▲ 전남도청.
▲ 전남도청.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1일 순천만국가정원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도청을 벗어나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는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구제를 더욱 쉽게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수, 순천 등 동부권에 거주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이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에 직접 찾아와 구술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동부권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이후 청구 건수에 따라 점차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라남도 행정심판 청구 건은 목포, 무안 등 서부권이 10개 시군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수, 순천 등 동부권 7개 시군 122건, 나주, 담양 등 북부권 5개 시군 77건 이었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최초로 동부권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가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구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순회 행정심판서비스 확대, 국선대리인제 본격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행정심판의 문턱을 낮춰 권익을 구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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