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 무단 침입...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여수/남도방송] 출입이 금지된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침입해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및 낚시꾼이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30일 오전 9시5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하백도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싯배 K호(2.99톤) 선장 A(48, 남) 씨와 낚시꾼 4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 모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거문도항에서 낚시꾼 4명을 승선코 무계 출항(낚시 관리 및 육성법)한 혐의와 함께, 하백도에 낚시꾼 4명을 하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낚시꾼 B모(49, 남, 경남 밀양) 씨 등 4명은 문화재로 지정된 하백도에 무단 입도(문화재보호법 위반)해 낚시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호인 백도 일원은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ㆍ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입도 경위 및 낚시 영업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